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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후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 여부(「지하수법」 제11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에 포함되어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종전의 사업자로부 터 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동법상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도록 하려는 것인바(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참조),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에 포함된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승계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의무”에 포함됨이 관련 규정들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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