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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7. 2. 결정

단체협약에 정한 정년을 법인의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749

요지

  ○ 본 법인에서는 단체협약을 산하 각급 학교장 및 각 부속병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일부 학교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직원의 정년”을 다른 학교 및 부속병원과 다르게 규정함으로서 동일 법인이면서 직원의 정년이 통일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간의 갈등요인과 인사 교류시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본 법인에서는 직원들의 정년을 통일하기 위하여 직원 정년에 관한 사항만은 “단체협약 사항”으로 위임하지 않고 본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 시행세칙”에 명시하여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 하는지

해석례 전문

○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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