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의 효력
요지
‘「근로기준법」 제100조[현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함.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인사규정(취업규칙) 제23조제1항에서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로 제2조에서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8조에서 정한 집행간부, 일반직, 생산직 및 업무직 직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예비군 지휘관을 일반직으로 채용하였다면 채용 시 그 정년을 55세로 하기로 각서를 제출받았다 하더라도 동 각서 내용은 효력이 없고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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