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1.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노사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러한 노사간 협정은 제3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