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아닌 후원회원의 후원금 일괄공제를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는 사용자(기관의 장 등)가 공무원의 보수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의 약정으로,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가 규정 되어 있고 이에 관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노조 규약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할 수 있는 것임 - 이 경우, 단체협약에 규정할 수 있는 일괄공제 범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합원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활동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합비 등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 노동조합과 사용자(기관의 장 등)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후원회원의 후원금을 보수에서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기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의무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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