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9. 13. 결정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2975
요지
노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사합의로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ʻʻ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은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ʼʼ고 정하였음.이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비조합원에게 적용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노사가 ʻ보충협약ʼ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ʻʻ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ʼʼ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러한 노사간 협정은 제3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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