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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4. 5. 6. 결정

단체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징계사유를 정한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

노조 01254-613

요지

◯◯교통의 취업규칙 제59조(규칙의 개폐)에서는 동 규칙을 개폐할 경우 종업원(또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행한다고 하였고, 취업규칙 제60조(시행)에서는 동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음. 본 노조에서는 취업규칙 제정일자와 시행일자가 없고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개폐하고 시행함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취업규칙을 적용한 징계권으로 수많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단체협약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36조 (현행법 제33조)의 규정에서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노사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및 관련규정에 근로자 징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며 단체협약 취지에 반하는 징계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위법조항에 저촉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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