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의 효력 여부
노조 68107-73
요지
○ 회사에 입사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 각서로 인해 본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출마하거나 대의원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에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 및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받아 채용한 경우 그 각서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근로자는 노동조합 가입․활동 등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외국국적을 가진 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직원 조회시간 및 수업이 없는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가입 및 홍보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