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요지
노조 활동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노무 지휘권을 존중하고 사업운영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교원의 노조 활동이 비록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근무시간 중이라면 학교장의 지휘·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학교측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노조 활동이 가능할 것임(노조 01254-653, 1999.8.30, 노조 68107-948, 2001.8.24) - 다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상시적,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실제로는 전임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불가하며(노사관계법제과-565, 2010.8.25)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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