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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85. 5. 21. 결정

외국국적을 가진 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9408

해석례 전문

1.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상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는 것만을 이유로 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것은 법 위반임. 2. 노동조합법 제11조 (현행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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