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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12. 결정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68107-1049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노사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지 형식적인 단체협약 조인식을 하지 않았다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 조인식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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