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21. 결정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275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방음설비는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접건물에 대한 소음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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