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방음설비는 당해 공사 수행 중 발생 하는 소음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 으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접 건물에 대한 소음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 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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