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9. 결정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지부가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68107-676
해석례 전문
○ 귀 질의의 지역별 노조의 지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 동 지부는 지역별 노조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동 지부의 조합운영 등은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4항 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할 것임. <div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산별노조 지부·분회 등의 운영규정 변경시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조설립후 주무관청에 설립신고를 필하고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홍보활동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