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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9. 결정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지부가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68107-676

해석례 전문

○ 귀 질의의 지역별 노조의 지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 동 지부는 지역별 노조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동 지부의 조합운영 등은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4항 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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