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2. 8. 결정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2
요지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않은 단체(가칭 ○○공무원노조)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다른 공무원노조와 함께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 당사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노동조합”이라 함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에 의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12조 에 의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정부교섭대표와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것임. <div
관련 해석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홍보활동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노동조합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노조법 위반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노동조합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노조법 위반여부
고용노동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 사용 가능 여부 및 명칭 사용시 노조법 위반여부
고용노동부
노조설립후 주무관청에 설립신고를 필하고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