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노동조합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노조법 위반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제3항에“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의 경우 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여 법상 노동조합과의 혼동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특정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장래에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을 전제로 “(가칭)노동조합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였을 경우, 동 명칭은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명칭 사용만으로 동법 제7조제3항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동 단체는 당연히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