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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10. 25. 결정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의 노동조합 명칭 사용 가능 여부 및 명칭 사용시 노조법 위반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665

요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해직자)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공무원노조 명칭을 사용하며 기관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노조법 위반이 아닌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7조제3항에 “이 법에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모두 갖춘 노동조합에 한하여 그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적법한 노동조합을 적극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하여는노동조합 명칭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 적법노조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조합 결격요건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경우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귀 질의와 같이 해직자가 기관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명칭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노조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명칭 사용자, 명칭 사용의도 및 빈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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