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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4. 결정

공동 수급사 운영지침 협약서의 법적 효력

산안(건안) 68307-10379

요지

3개사가 지분율에 의하여 공동으로 시공, 운영, 관리하는 고속도로 현장임. 공동수급 운영지침 협약서 중 산재건은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사별로 배분일을 정하였으며 사고발생시 배분일의 회사가 산재처리토록 명기함. 사고발생시 공동수급사가 운영지침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는 분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동협약서의 내용에 상관없이 참여업체간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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