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동 수급사 운영지침 협약서의 법적 효력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 이행 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는 분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동협약서의 내용에 상관없이 참여업체 간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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