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6. 1. 결정
안전관리비 잔액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족한 공사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10232
요지
현재 발주처와의 계약에 의하여 확보된 안전관리비를 공사기간내에 소비후 잔액을 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하여 부족한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공사비로 전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발주처와 협의후에는 가능한지, 공사비로 전용이 안될 경우 안전관리비를 소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시공사 등에 문책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6조에 수급인은 계상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기준 제8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 의 규정에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진행중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와 협의에 관계없이 공사비로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사종료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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