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잔액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족한 공사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6조에 수급인은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기준 제8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진행 중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와 협의에 관계없이 공사비로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사 종료 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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