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잔액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족한 공사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6조에 수급인은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기준 제8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진행 중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와 협의에 관계없이 공사비로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사 종료 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안전관리비 잔액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족한 공사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