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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26. 결정

건설업 외에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이 있는지

산안(건안) 68307-10222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은 “건설업, 선박건조업, 수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당사는 시설관리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갑”사와 일정기간(1년)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갑”사 소유의 건물에 당사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전기, 통신,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용역비는 사전 약정된 금액을 매월 1회 수령하여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근무중 사고에 대비하여 근무자들에게 고용, 산재, 의료보험 등 제보험을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음 1. 상기 용역계약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함.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음. 3. 노동부 고시는 제2001-22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외에는 기타 근거를 찾을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건설업, 선박건조업, 수리업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정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업 외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2.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을 하고 있는 바, 3. 귀 질의의 시설관리 용역서비스 업무의 경우 작업내용이 건물에 상주하면서 전기, 통신,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건설업종이 아닌 기타 업종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대상이 아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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