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업 외에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이 있는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대상으로 건설업, 선박 건조업, 수리업 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정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업 외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2.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을 하고 있는 바, 3. 귀질의의 시설관리용역 서비스 업무의 경우 작업 내용이 건물에 상주하면서 전기, 통신,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건설업종이 아닌 기타업종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의 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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