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 변경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노조 68107-594
요지
○ 단협에서 집행위원회 개최시 분기당 1회의 근무 중 조합활동을 인정하고 있음 ○ 금년 3월 실시된 노조정기대의원회에서 “운영위원+13개 부서 국․부장”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 “84명의 지부장”을 포함시키는 규약개정을 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부장 70명이 새로 추가됨. 사측은 금번 규약개정으로 인한 집행위원회 위원 수 확대에 대하여, 사측과 사전협의하고 양해를 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함 1.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기관을 신설․폐지 등 구성에 대해 사측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2. 노조기관 구성에 대한 위와 같은 사측의 태도(“인정할 수 없다”)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되는지 3. 사측의 주장대로 집행위원회 위원의 수를 확대할 경우 단협에 근무 중 조합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측과 사전에 협의 내지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노조 집행위원 구성은 규약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이에는 사측에서 관여할 수 없으나 초과된 70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무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사측과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의 기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으로 정할 사안이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 한편, 노동조합의 회의․행사․교육 등 노동조합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이 가능할 것임. 3. 다만, 노동조합이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규약을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허용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동 내용에 대한 보충협약 체결을 노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를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기관구성 변경의 효력과는 무관하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인정범위와 규모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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