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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의해 산재 요양기간중 기본급을 지급받은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지 및 수급자격 인정여부

요지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산재요양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일정 금품의 지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동 금품의 성격은 임금으로 볼수 없을 것인 바, 회사에서 기본급을 주었으나 이는 소송제기를 통한 손해배상금으로 근로에 대가로 받은 임금이 아니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기에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산재로 요양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되어 수급자격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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