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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14. 결정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협력 68107-223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에 대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 또는 신규도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 파견계약에 있어 파견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규정된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쟁의행위 발생 이전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동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파견계약 내용을 벗어나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함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 쟁의행위 개시 이전 적법하게 체결된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노조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위반이 성립되지 않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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