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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자치단체에서 타 업체로 하여금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법 위반여부

요지

1. 노조법 제43조에 의한 “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므로 직접적인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동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함. 2. 따라서, 청소용역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시가 시민불편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거나 직접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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