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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요지

노조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음. 그러나 원청의 경우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의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은 원청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법상 대체근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 용역업체(A사) 콜센터 소속 근로자들은 정상근무하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일부 업무 (차량운행)에 대해서만 원청(지방자차단체)이 직접 수행한다 하더라도 노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원청이 직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을 용역업체(A사)가 부담하며 개인택시를 모집하는 등 실질적으로 용역업체(A사)가 타 업체에 도급을 주는 것과 같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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