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결정에 의해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546
요지
○ 전국규모 산별노동조합으로서 위원장이 단체교섭체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있으며 그 산하에 지역본부장이 있고 각 지부별 지부장이 있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해고가 확정된 지역본부의 본부장과 지부장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자를 교섭위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동법 제81조제3호 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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