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12. 결정

중노위 결정에 의해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546

요지

○ 전국규모 산별노동조합으로서 위원장이 단체교섭체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있으며 그 산하에 지역본부장이 있고 각 지부별 지부장이 있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해고가 확정된 지역본부의 본부장과 지부장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자를 교섭위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동법 제81조제3호 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