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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26. 결정

공사계약서상 기술지도 대상이나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기술지도 여부

산안(건안) 68307-10158

요지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이 7개월로 되어 있으나 설계작업을 제외하면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동절기 공사중지기간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7개월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되나, 당해 공사의 실 착공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기술지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지도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2.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기간에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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