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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계약서상 기술지도 대상이나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기술지도 여부

요지

1. 귀질의의 공사의 경우 공사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7개월이라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거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되나, 당해 공사의 실착 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지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지도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2. 동절기 공사 중단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기간에 기술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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