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25. 결정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분회장을 지부에서 제명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노조 68017-497
요지
1.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선출된 분회장을 상급단체인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제명하였다면 그 효력과 징계의 범위가 적법한지 여부 2. 노련 장학금 지급 신청 등은 분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결의하여 왔는데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분회장이 제명되었다는 이유로 분회의 상무집행위원회를 결의 못하게 하고 지부에서 임명한 간사를 시켜 서류를 접수케하여 지부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하여 분회장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임원의 해임은 동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분회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내부기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내구기구의 설치 및 분회장의 임명․제명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노련 장학기금이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우라면 동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당해 법령 및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등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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