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0. 15. 결정
분회장이 임기만료전 사퇴하여 새 분회장을 선출한 경우 새 분회장의 임기
노조 01254-681
요지
분회운영세칙 제27조(임원의 임기) 1항 “분회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2항 “임원의 임기산정은 분회 설립일(9월 30일)로부터 매 3년씩으로 산정한다.” 3항 “총선에서 선출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전임 분회장이 임기만료전에 사퇴하고 새 분회장을 선출한 경우 새 분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선으로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보아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노조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임원 임기의 산정 및 기산시점 등에 대하여는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전임 분회장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분회장 선거를 실시하였을 경우에 동 분회장 선거를 보궐선거로 보아 그 임기를 전임 분회장의 잔여임기로 보아야 할 것인지 또는 차기 분회장의 선거를 다소 앞당겨 실시한 것으로 보아 그 임기를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 및 결의에 따라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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