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25. 결정
송유관로를 통해 석유류를 수송하는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협력 68140-189
요지
당사는 국내 5대 정유사 생산지인 울산, 여수, 온산, 대산, 인천으로부터 전국 주요 대도시, 내륙지역 등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류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필수공익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71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ʻʻ필수공익사업ʼʼ은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공익 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2. 귀사는 같은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석유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송유관을 이용해 전국 주요 대도시 및 내륙지역에 난방용 유류 및 차량용 휘발유, 김포 및 인천공항 이용 항공기의 항공유, 등유・경유 등 국내 전체 석유소비량의 상당부분을 공급하고 있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현실적으로 이를 대체공급 할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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