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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석유류를 저장 . 출하하고 있는 사업장의 석유류제품의 첨가제 주입을 위한 시설 설치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 설비를 설치·이 전하거나,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라 함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거나 플레어 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 설비의 당해 전기정 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 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외의 경우는 변경 관리 절차에 따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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