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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기물 저장 시설의 배출 시설 해당 여부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용적 50㎥미만의 저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을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에 연결처리할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적정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을 검토받아야 할 것이며 가능할 경우에도 댐퍼를 달아 오염물질측정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을 방지시설설치 없이 대기중으로 배출할 경우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적정처리하여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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