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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주유소의 저장 시설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규제"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인 저유소의 출하 시설 및 주유소의 저장시설에 대하여 2004년말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VOC의 배출규제는 억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농도규제는 하지 않음.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에서의 THC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도장시설에 한하여 2005년부터 적용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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