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25. 결정

공사부 대리가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시 업무수당 지급 여부

산안(건안) 68307-10154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한 업무수당은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의 하청업체 공사부 대리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이 어렵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