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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업무수당 지급방법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귀 질의의 안전담당자가 직원으로서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 ○ 위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동 기준 별표 2 항목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급여의 10%이내의 업무수당”에서 월 급여는 동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 지급하는 월 임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임금 지급에서 제외됨. 이 경우 급여 계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할 계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서 외에도 동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귀 질의의 수당 지급대장, 영수증 및 확인서 등)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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