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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20. 결정

교원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은

노조 68107-470

요지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감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사건에 있어 부당노동행위자가 사실상 학교장일 경우 학교장은 정당한 법령(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행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당연히 행위자인 학교장이어야 하는지, 교육감인지.

해석례 전문

1. 교원노조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과 이들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교장, 교감도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있어 구제명령의 상대방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서 구제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상 독립한 권리, 의무의 주체인 사용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 귀 질의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 적격은 제기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의 이행에 관한 권한유무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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