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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17. 결정

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산보 68307-231

요지

공항내의 독립된 2개 사업장이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확보문제 등으로 자사내 건강관리실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공항내 타사 부속의료원과장비․설비 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별도로 자사내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업주의 지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 에 규정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은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2.다만, 귀소의 질의에서와 같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장의건강관리실내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만을 위한 보건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명시적으로 확보(사업장간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등)되어 있으며,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에 그다지 큰 불편이 없고, 직무수행에 적합한면적 확보 등 시설 및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 의 요건을 충족할경우 적법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의 지원으로 볼 수 있음. 3. 구체적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적법한 시설․장비 지원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위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사 후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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