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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2. 다만, 귀소의 질의에서와 같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장의 건강관리실 내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만을 위한 보건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명시적으로 확보(사업장 간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등)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에 그다지 큰 불편이 없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 확보 등 시설 및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 ·장비의 지원으로 볼 수 있음. 3. 구체적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적법한 시설 · 장비 지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위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사 후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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