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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11. 결정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안정 68307-274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별표1제1호 대상사업인 “경비업”이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가 적용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범위】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적용범위 등】별표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의 규정에 의하여 동 별표제1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중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이 적용됨 따라서 귀문 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제외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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