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적용 범위 등 】 별표 1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 적용 규정의 구분표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표 제1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중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41조, 법 제5장내지 법 제9장이 적용됨 따라서 귀문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1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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