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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10. 결정

지부장 입후보시 조합원 20% 이상 추천을 받도록 하는 선거관리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노조 68107-432

요지

○ 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에 지부장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소속조합원 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입후보추천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각급 조직의 대표에 입후보자하고자 할 때는 공고일 현재 조합원 경력이 지부장 3년, 지방본부 위원장 5년, 본 조합위원장 10년 이상 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선거관리규정이 노조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해석례 전문

&ensp;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고, 동법 제11조제14호는 &ldquo;임원및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rdquo;을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자체규약으로 그 입후보자격을 정할 수 있을 것임.&ensp; 2. 다만,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 다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배제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에 저촉될 수 있음.&ensp; 3. 귀 질의의 경우 지부장 입후보시 소속 조합원 20%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 및 각급 조직의 대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조합원 경력을 공고일 현재 지부장 3년, 지방본부 위원장 5년, 본 조합위원장 10년 이상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는 자격제한의 사유, 동 규정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의 수가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각급 조직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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