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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26. 결정

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097

요지

당사가 도급계약 시행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부지경계가 경부선 철도부지와 맞닿아 있어 본 공사 착공에 따른 철도청 보선 사무소와의 협의내용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선로 무단통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 선로쪽대지 경계부근에 휀스 또는 블록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의 조건에 의해 안전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나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장내 개구부나 맨홀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휀스 및 가설울타리 등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 질의의 가설울타리는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공사비로 확보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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