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장 내 개구부나 맨홀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휀스 및 가설 울타리 등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질의의 가 설 울타리는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공사비로 확보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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