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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21. 결정

외국계 투자회사도 기금설립 가능한지

복지 68233-40

요지

당사는 국내 대기업 정보통신부문이 외국계 투자회사에 매각되어 2000.11월 출범한 회사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입자체가 가능한지와 전년 순이익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만으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설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적용되는 바, 같은 법에따른 기금의 출연은 기금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 외에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임의출연 방식이 있음. 따라서 귀문의 투자금이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의 출연금이라면 신규출연도 가능할 것이나, 제3자 출연금이라면 사업주의 기금설립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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