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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국계 투자회사도 기금설립이 가능한지

요지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이 적용되는 바, 같은 법에 따른 기금의 출연은 기금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 외에 같은법 제13조제2항(현행 제61조제2항)에 의한 임의출연 방식이 있음. 따라서 귀문의 투자금이 같은 법 제13조제2항(현행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의 출연금이라면 신규출연도 가능할 것이나, 제3자 출연금이라면 사업주의 기금설립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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