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20. 결정
노동조합 가입을 입사후 1년이상 경과하고 재가입하는 경우 지부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유효한지
노조 68107-331
요지
○ 금번 대의원대회에서 “입사후 1년 이상 경과후 가입하거나 탈퇴후 재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그 가부를 묻는 해당 지부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투표와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가부를 묻는 투표는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로 “조합원 가입제한 규정”을 의결하였는 바, 이러한 의결이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 2. 다만,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근로자가 속하는 산업․지역․직종․기업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사후 1년이상 경과후 노조를 가입하거나 탈퇴후 재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조합원과 달리 가입 절차 및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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